국정원 IT보안인증사무국은 최근 이네트렉스의 `DK-9000'과 정원엔시스템의 `HC-3000' 등 2가지 디가우저 제품이 `가' 등급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. 이는 지난해 4월 코엠아이티의 `KD-1'과 휴먼랩의 `APM-10'이 디가우저 장비로는 처음으로 검증필을 획득하고 6월 한국캐드컴이 `AU-100S'와 `AD-4(12)U'로 검증을 통과한지 6개월 만의 일이다. 디지털복합기 분야에서도 지난달 초 한국후지제록스와 신도리코가 최초로 각각 5종과 1종의 제품으로 검증을 필하는 등 검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. 또 현재 5~6개 제품이 보안적합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등 최근 HW 기반의 데이터 삭제 솔루션의 보안적합성 검증이 줄을 잇고 있다.
그동안 저장자료완전삭제 부문의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들은 지난해 1월 에스엠에스의 `블랙매직 V1.1'과 파이널데이터의 `파이널이레이저 V1.0' 을 시작으로 이노토브의 `애니이레이저 AED V1.0'ㆍ데이터텍의 `이터너스 데이터이레이저 V3.0'(이상 4월)ㆍ스페이스인터내셔널의 `스페이스이레이저 V2.0'(6월) 등 SW기반 솔루션들이 주를 이뤘다.
그러나 디지털복합기의 공공기관 공급시 보안적합성 검증이 의무화되고 디가우저 장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HW 기반 데이터 삭제 솔루션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적합성 검증 필 제품도 증가하고 있다. 이에 따라 무게 중심이 SW기반에서 HW기반으로 옮겨 올 것으로 전망된다. 국정원 IT보안인증사무국 한 관계자는 "디지털 복합기의 경우,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보안적합성 검증필 수요는 높을 수밖에 없다"면서 "올해부터는 다양한 제품들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이 러시를 이룰 것"이라고 내다봤다.



